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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취업시 체납 세금 면제”

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취업시 체납 세금 면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7 18:44
업데이트 2017-05-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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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체납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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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 발언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 발언 이한주 국정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27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지만 체납된 세금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다.

일부 지방청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청 차원에서 영세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직 없다.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세청이 납기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 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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