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2∼13일 청와대 관저 퇴거…삼성동 사저 입주 전망

박근혜 12∼13일 청와대 관저 퇴거…삼성동 사저 입주 전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1 16:08
업데이트 2017-03-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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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2일, 늦어도 오는 13일쯤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삼성동 사저로 총무비서관실 및 경호실 직원들을 파견해 박 전 대통령의 입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배와 청소, 난방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고, 누수 문제가 발견돼 이에 대한 보수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망 설치 작업은 이날 완료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약 23년 간 거주한 곳이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한데다 4년 이상 비어있던 터여서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입주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리모델딩을 추진했으나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보일러 공사 등 제한적인 보수작업만 이뤄져 있던 상태다.

전날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삼성동 사저 입주 준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를 며칠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위대로부터 과격·폭력 시위 양상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킬 만큼 노골화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헌재의 선고에 승복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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