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서석구 개인 의견…대리인단 모일 계획 없어”

“재심은 서석구 개인 의견…대리인단 모일 계획 없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0 20:36
수정 2017-03-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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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3자 대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3자 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왼쪽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앉아 있고, 오른쪽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서성건 변호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대리인 측 전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10일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서석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지금으로써는 (대리인단 전체가) 모일 계획도 아직 이야기가 없다”며 “일부 변호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소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상소가 있는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상소 기간까지는 대리권이 유지가 돼서 항소까지는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권한 자체들이 다 소멸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결정할 것”이라며 “승복을 하라 마라 할 부분의 이야기는 안 된다. 우리는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오늘 나온 판결은 대리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과연 이번 탄핵심판이 역사적 평가에서 있어서 적절하고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국면들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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