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4시간 만에 강경 입장
“禹, 아들 병역 직접 영향 못 미쳐직권남용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돼”
“靑 기존 정면돌파 기조 유지” 관측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이 18일 오후 3시 30분쯤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 특감은 청와대에 특감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법상 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찰 결과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이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있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의혹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 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후 4시간 가까이 대책을 숙의한 뒤에는 입장이 보다 강경해졌다. 한 관계자는 “아직 감찰 결과를 보지 않아 뭐라고 입장을 말할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특감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기존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 특감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감이 우 수석 아들 병역 이행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려 했다는데, 우 수석은 아들 병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가족회사의 회삿돈 유용 의혹도 우 수석과 직결된 것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 수석 거취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감의 검찰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청와대의 대책 숙의 시간이 길어진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지역 민생탐방을 갔다가 오후 늦게야 청와대에 복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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