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이효원 서울대 교수 위촉

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이효원 서울대 교수 위촉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1 16:30
수정 2016-07-2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와 같이 일한 인연 작용한 듯···보호관 임기 2년

이미지 확대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신문DB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두기로 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검사 출신인 이효원(51)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교수를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은 지난 6월 시행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 또는 개선 권고를 하고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한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의 이 교수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검사로 재임하면서 주로 공안 분야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검사 시절 당시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와 함께 근무했다. 그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했다.

총리실은 “이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