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기소권 거부… 세월호법 정면돌파

靑, 수사·기소권 거부… 세월호법 정면돌파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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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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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논의한 자리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합의안이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안’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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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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