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기소권 거부… 세월호법 정면돌파

靑, 수사·기소권 거부… 세월호법 정면돌파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논의한 자리에서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합의안이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안’임을 시사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thumbnail -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9-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