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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감정노동도 산재 인정…폭언·성희롱 악성고객은 고발”

安 “감정노동도 산재 인정…폭언·성희롱 악성고객은 고발”

입력 2017-05-02 15:36
업데이트 2017-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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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다 얻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회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고객은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감정치유 상담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또 욕설·폭언·성희롱을 하는 악성고객이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해 정신적·신체적 회복 기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부서를 순환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부당한 근무조건을 강요받는 감정노동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입주민들의 인격 무시로 아파트 경비원이 생을 포기하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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