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오후 1시 현재 투표율 5.80%…총선 2배 넘겨

[사전투표] 첫날 오후 1시 현재 투표율 5.80%…총선 2배 넘겨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04 13:32
수정 2017-05-04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직장인들로 붐비는 사전투표소
직장인들로 붐비는 사전투표소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를 하러 온 직장인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17.5.4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사전투표 첫날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2.72%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는 2.43%였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247만 9710명 가운데 246만 312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시도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8.68%를 기록한 전남도였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4.78%였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5일까지 이틀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면·동 투표소 등 전국 350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