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정부에 없는 두 가지

[3·10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정부에 없는 두 가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2 23:10
업데이트 2017-03-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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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없다…당선과 동시 임기 시작
취임식 준비위 못 꾸린다외국 정상 초청 힘들 듯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19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취임식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 당선과 동시에 당장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곧바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해 대통령직 업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가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절차로 예산 낭비다’, ‘이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지 마라’ 등 반대 의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안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행사 등이 인수위원회의 업무다.

정부 초기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난항 때문에 집권 초기 중요한 100일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인수위원회에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내각을 선임할 수 있게 됐지만 조기대선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행자부 측은 “국회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거나,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전임 총리가 주재했으며, 두 번째 국무회의도 15명의 회의 성원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장관 4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임명장을 못 받은 장관 대신 차관 2명이 대리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을 맡은 행자부 의정관도 난망한 상황이다. 선거 다음날 취임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외국 정상 초청은 어려울 전망이다. 직선제로 뽑힌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취임식은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19대 대통령 취임식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릴 전망이지만 13대 대통령 2만 5000여명에서 18대 대통령 7만명으로 점점 늘어난 하객 숫자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팝페라 가수 임형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하공연을 한 싸이처럼 취임식 스타 탄생도 어려울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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