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형로펌은 재벌 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 조작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하고 상한을 넘어서는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시장은 “2015년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국 중 최하위권인 39위로 부끄럽다”며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