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강행”

김정은 “국가이익 침탈 시 핵무력 강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27 02:14
수정 2022-04-27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병식서 “전쟁방지 속박은 안 돼”
인수위 “北, 5년간 평화위협 몰두”

이미지 확대
‘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오후 9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고 연설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핵 공격 억제용으로만 놔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외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제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한편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근본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체제와 주권·영토·생존에 관한 포괄적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은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