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자인증서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北, 전자인증서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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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금융 정보 보안업체를 해킹해 전자인증서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국세청과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은 북한 해킹조직이 보안업체 I사의 전자인증서를 탈취해 ‘코드서명’을 위조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코드서명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올해 2월 한 백신업체가 I사 코드서명이 탑재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으로 유포 경로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은 지난해 11월쯤 I사의 전산 서버를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법 안착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원칙 제시 시급”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각한 디지털 범죄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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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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