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이 무기를 이전하거나 획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확산과 관련한 대북 제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회계감사원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NKSNA)은 국무부가 무기(또는 물질) 이전·획득과 관련해 적발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미 회계감사원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NKSNA)은 국무부가 무기(또는 물질) 이전·획득과 관련해 적발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