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 불법행위 보고 태만” 美 회계감사원 보고서 지적

“국무부, 北 불법행위 보고 태만” 美 회계감사원 보고서 지적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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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이 무기를 이전하거나 획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확산과 관련한 대북 제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회계감사원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NKSNA)은 국무부가 무기(또는 물질) 이전·획득과 관련해 적발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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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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