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성공단 새규정 통보후 첫 월급날…北 인상요구 없어

개성공단 새규정 통보후 첫 월급날…北 인상요구 없어

입력 2015-01-11 10:03
업데이트 2015-01-11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동일…”아직 특이동향은 없어”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뒤 첫 임금 지급일을 맞았지만 아직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북측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20일 작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아직 과거와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바뀐 규정의 적용 여부가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세금격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해 왔다.

북측이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가급금(초과근무 수당)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은 기업들에 일단 새 규정 적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12월분 사회보험료를 종전대로 가급금을 더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현재 월 70.3 달러이며 가급금을 포함하면 평균 150달러 수준이 된다.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측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가급금이 임금에 포함되면 사회부담료 부담이 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북한은 이번에 ‘종업원에게 직접 화폐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환전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규정 개정 이전에도 임금은 북측 당국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없는 등 아직까지는 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남측 문의에 따라 개정 내용을 12월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남북 협의 없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국간 협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규정 개정은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