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강행 통보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강행 통보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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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대에도 제재강화 조치 오늘부터 시행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측 인원들의 출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우리측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은 이날부터 출입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보면 북측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한 금지품목 반입, 출입증명서 미소지 등 출입질서를 위반한 우리측 인원에 대해서는 당일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차량번호판 가리개 미부착과 통행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통행을 1∼2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위반 수위에 따라서 우리측 인원이 소속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측은 휴대전화 반입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시 50달러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징계 수위를 훨씬 더 강화한 것이다.

북측은 지난 6일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통보했지만, 우리측은 일방적인 제재 강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5일 제재 강화 방침 시행을 북측이 재차 통보할 때도 우리측은 협의가 우선이라며 반발했지만, 북측 관계자들은 상부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며 예정대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는 일단 이 같은 북측의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통해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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