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마트폰·USB 반입땐 개성공단 1~2일 통행 금지”

北 “스마트폰·USB 반입땐 개성공단 1~2일 통행 금지”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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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 스마트폰과 USB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측 출입자들에 대해 10일부터 1~2일 동안 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지난 6일 통보했다. 그동안 금지 품목 반입에 대해 벌금만 부과해 왔던 제재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남측의 민감한 물품이 북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고심이 엿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휴대전화와 USB를 반입할 경우 100달러,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50달러를 물게 하는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에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필요 시 양측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이번 통보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합의 및 북측 당국의 법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금지 품목 단속을 책임진 실무라인이 상부에 문책당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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