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성공단 北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재개

이달부터 개성공단 北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재개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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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 격인 생활보조금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급의 60%(월 40달러)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단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양측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전까지는 공장에 근로자가 부족하다보니 큰 의미가 없던 것과는 달리 재가동 이후에는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가 늘면서 생활보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우리측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2천800명 정도”라며 “(이달 말 기준으로)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이 총 1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돼 총액은 월 4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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