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로켓 이용 유엔 결의 위반” 美 “국제의무 위반 볼 수 없어”

韓 “로켓 이용 유엔 결의 위반” 美 “국제의무 위반 볼 수 없어”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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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단거리 발사체’ 엇갈린 분석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지난 18~20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 KN02 개량형 또는 300㎜ 이상 대구경 방사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와 성격을 놓고 한·미 간에 의견 차가 있다는 뜻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사거리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온도차가 엿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도발적 행위라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 포물선을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을 가리키는 말로 발사체의 사거리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

한편 북한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동해 동한만 북동쪽 해상 일대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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