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주재 시민ㆍ기업의 합법 권리와 안전 보호”

중국 “北 주재 시민ㆍ기업의 합법 권리와 안전 보호”

입력 2013-04-07 00:00
수정 2013-04-07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외교부는 7일 “북한에 있는 중국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내가 아는 한, 북한에 있는 중국 외교 공관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훙레이는 “중국은 한반도의 긴강이 고조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 등 국제법규와 규범에 따라 외교관과 외교공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철수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에서 외교공관은 물론 기업활동도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아무리 고조되더라도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회담 등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은 최근 ‘전쟁상태 진입’을 선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연일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