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숙청’ 리영호 반당행위자 규정

北 ‘숙청’ 리영호 반당행위자 규정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벌 조성·부인 마약밀매 연루… 주민 대상 해임 배경 등 설명

북한 노동당이 지난 7월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반당·반혁명 분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5일 북한과 중국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이 리영호를 지난 10월 중순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중견 간부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또 지난 10월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리영호가 군 내에서 금지한 파벌을 만드는 ‘군벌주의’에 빠졌고, 부인이 마약 거래에 관여해 해임했다.”는 등 해임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15일 이례적으로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군부 실세인 리영호를 ‘신병’을 이유로 전격 해임한 바 있다. 신문은 북한이 리영호를 해임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숙청’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해임을 둘러싼 변수와 내부 대립 노선의 수습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