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대화서 南 배제·보복성전 개시”

北 “모든 대화서 南 배제·보복성전 개시”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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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남북 관계에서 강온양면 작전을 구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은 오후 4시쯤 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에 보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1만t 대북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지원 의사를 북측에 밝힌 지 81일 만이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옥수수 수용 의사를 알려와 한때 남북관계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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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가는 연탄
금강산 가는 연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북한 금강산 지구에 지원하는 연탄 5만장을 실은 트럭들이 15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따라 금강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14일 개성 지역에도 연탄 10만장을 전달했다.
고성 연합뉴스
하지만 상황은 2시간 만에 급변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재정비했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국방관리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오후 6시쯤 대변인 성명을 내고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면서 “이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 전복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위원회는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위협적 언동을 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자신의 관계개선 행보에 남측이 호응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는 19일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과 관련한 남북 당국자 간 평가회의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옥수수 지원에 필요한 비용 4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북측과 전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북한의 개정된 헌법에 국방위원회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전반의 사업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정헌법에 따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안을 종속할 것”이라면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19일로 예정된 남북 공동해외시찰 평가회의, 옥수수 대북 지원 재개와 같은 일은 무효화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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