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TV토론 참여기준 강화’ 선거법개정안 발의

새누리, ‘TV토론 참여기준 강화’ 선거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려는 것이지만 군소 후보들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어 정책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TV토론회에 대해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되어 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군소후보의 난립으로 선관위 TV토론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택하는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희화화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