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민심탐방-내게 대선은 [ ]다] 세 후보 ‘재외국민’ 공약은

[선택 2012 민심탐방-내게 대선은 [ ]다] 세 후보 ‘재외국민’ 공약은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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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文, 입국 즉시 건보자격 부여 安,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약속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외국민 정책은 해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지원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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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7일 주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재외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당 차원에서는 재외국민위원회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6대 해외교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동포 안전 확보, 해외 거주민에게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 정책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한해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에서 출생한 동포 2세에 대한 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문 후보의 공약안에는 초·중등교육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교사를 파견 근무토록 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도 담겼다. 재외국민이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지원도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한인언론지원 확대, 재외국민선거제도 등도 공약에 명시했다. 문 후보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해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나라마다 다른 사정과 환경에 맞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에서는 또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외국민 관련 예산과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도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재외국민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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