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7명에 대해 진급 결정
향후 인사도 기대…“복무 의욕 고취”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오전 군인들이 국회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다고 발표한 군인 7명에 대한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진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이들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고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가 된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면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장교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고, 부사관은 김 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핵잠수함 추진 합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이 특진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군과 목숨 걸고 싸워 서해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 용사들도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 등 전사자들만 1계급 특진했을 뿐 이희완 전 국가보훈부 차관(교전 당시 중위) 등 생존자들의 특진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인원들을 구해온 ‘미라클 작전’ 등 군인들이 목숨 걸고 작전을 펼쳤을 때도 특진은 없었다.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가운데 조성현·김문상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예 포상 자체를 거부한 인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진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특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는 평소에도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인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특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으로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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