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년 8개월 만에…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사망 1년 8개월 만에…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1 11:41
수정 2023-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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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05.20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05.20 연합뉴스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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