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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 맞춰 군사기밀 유출 예방 강화...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보환경 변화 맞춰 군사기밀 유출 예방 강화...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1-14 16:46
업데이트 2022-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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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방위산업 관련 기밀유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첩사가 담당하는 군사 보안업무 분야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분야를 추가했다.

현행 방첩사령의 군사 보안업무 분야는 시설·문서·정보통신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 위성과 전자파 등 신기술 분야가 방첩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방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활동도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비리를 파악하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현재 방첩사령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방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밀 유출 우려도 커졌기 때문에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다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방첩사는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산 관련 정보수집 대상이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 방첩사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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