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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30 13:28
업데이트 2021-06-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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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 등 2명이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사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모 준위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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