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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참총장 “신속 수사” 지시받고도… 공군 법무실, 1주일 뭉갰다

공참총장 “신속 수사” 지시받고도… 공군 법무실, 1주일 뭉갰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8 21:02
업데이트 2021-06-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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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부실수사 정점에 선 공군 법무실

구속영장 청구 않고 피해자 보호도 소홀
공군 검찰 “법무관 신혼여행에 조사 지연
추가 선임 뒤 피해자 요청으로 일정 변경”
‘면담 0’ 국선변호인 “신상유출, 사실 아냐”
공군본부·20전비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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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영정 앞에서
친구의 영정 앞에서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죽음과 관련, 공군 검찰이 수사를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군 검찰을 관장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신속한 수사를 지시받았음에도 미적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수사의 정점에 공군 법무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까닭이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사건을 보고받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2차 가해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일주일이 흐른 지난달 31일에야 가해자 장모 중사를 처음 조사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이튿날 장 중사를 구속하자 ‘왜 이제야 되는 것이냐’며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조사 절차가 남아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조력에도 소홀했다. 국방부 매뉴얼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면 사건처리 관계자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 법무실 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남성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A씨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로 예정된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군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무관 B씨를 국선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 일정을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공군 측은 밝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B씨가 5월 17일 이 중사와 처음 통화하고, 나흘 뒤인 첫 검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조력·보호를 하지 않았고,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유족 측에 의해 지난 7일 고소됐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이동우 변호사는 “신상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유출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한 법조계 관계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8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4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한 데 이어 수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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