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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전우회, ‘재조사 결정’ 군진상규명위 고발

천안함 유족·전우회, ‘재조사 결정’ 군진상규명위 고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5-25 16:37
업데이트 2021-05-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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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위원장·고상만 사무국장 직권남용
‘재조사 진정’ 신상철은 업무방해 혐의
감사원에 감사청구도…시민 3052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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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전우회와 유족회 관계자들이 25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과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전우회와 유족회 관계자들이 25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과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천안함유가족협회와 천안함생존자전우회는 25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했다 번복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에 재조사 진정을 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이인람 전 위원장과 고상만 위원회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혐의, 신 전 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실무진이 진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신 전 위원의 진정을 반려했음에도 이 전 위원장과 고 국장이 공모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위원은 친분이 있는 고 국장에게 부탁해 반려된 진정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두 단체는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감사원에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및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에는 시민 3052명이 서명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인람 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 유족에 상처가 되었다는데 재조사 접수와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돼 이에 대한 고발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함 음모론’을 지속 제기한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은 강력 반발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2일 7인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이 진정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신씨의 진정을 애초에 각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인람 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퇴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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