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문신 있어도 ‘현역병’

중졸·문신 있어도 ‘현역병’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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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역판정검사… 정신 검증도 강화

병무청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나 문신을 한 사람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등 병역처분 기준 등이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기존에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으로 처분됐으며, 이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 입영할 수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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