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서한 보낸 6·15남측위...“전단금지법은 주권적 조치”

미 의회에 서한 보낸 6·15남측위...“전단금지법은 주권적 조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1-29 16:34
수정 2021-01-29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전단금지법 청문회 예고
420여개 시민사회 단체 비판
정부 해석지침 마련, 의견수렴
이미지 확대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북전단살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0.6.23 뉴스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담은 서한을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조치 “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4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 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