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럽도 ‘대북 전단법’ 우려… ‘원칙적 성명’ 지적도

캐나다·유럽도 ‘대북 전단법’ 우려… ‘원칙적 성명’ 지적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4 20:32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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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표현의 자유는 인권 실현에 중요”
“일부 언론 질문에 원칙적인 답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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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 일부 단체들까지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논평을 요청하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캐나다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2일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국무부는 국내 언론사 질문에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반응은 언론 질문을 받고 인권과 시민권에 입각한 원칙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만, 초기에 진화를 못 해 판을 키운 외교부는 미 의회뿐 아니라 서방 국가를 향해 설득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에서도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 16개국 47개 단체는 법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독일 외무부로 전달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한미 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 끌 경우 내정간섭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철폐보다는 유연한 적용 쪽으로 비판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재외 공관 및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핵심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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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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