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우려에…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대북전단법’ 우려에…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17 22:38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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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서 “생명권 위해 제한 가능”
킨타나 보고관 “민주적 기관 재고해야”
통일부, 논란 확산 우려에 즉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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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정일 9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9주기(12월 17일)를 맞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 등 간부들과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여동생인 김여정(앞줄 왼쪽 두 번째) 노동당 제1부부장도 함께 참배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김정일 9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9주기(12월 17일)를 맞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 등 간부들과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여동생인 김여정(앞줄 왼쪽 두 번째) 노동당 제1부부장도 함께 참배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 미국 의회 내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양보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에도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공화당 측 인사가 “ICCPR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강 장관은 또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접경지 주민들도 전단 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내외 언론 매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의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문제가 북한 인권과 결부되면서 자칫 본질(국민 생명권 보장)과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의 강력한 반발과 달리 외교부는 “킨타나 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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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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