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혜택에 첫 반대 입장… “공정·형평성 어긋나”

병무청, BTS 병역혜택에 첫 반대 입장… “공정·형평성 어긋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0-09 13:33
업데이트 2020-10-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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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불포함 결정 유지
입영연기는 가능성 열어… 서욱도 “연기 정도 검토 의미”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여권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9일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BTS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한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BTS의 병역 혜택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병무청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에 대해선 여지를 두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 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 특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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