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17 22:18
수정 2020-08-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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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듯
외교부, 재조사 등 후속조치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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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가 17일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지난 3일 외교부가 14일 내 귀임을 지시한 마지막 날이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으며,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A씨에 대해 인도와 수사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까지 한 사안인 만큼, 재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A씨가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해 왔다. 사건은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도 거론됐다. A씨는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피해자는 2019년 10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법 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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