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과 협의 표명에도… 해법 안 보이는 징용 배상

文, 日과 협의 표명에도… 해법 안 보이는 징용 배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17 17:38
수정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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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구체적 해결 방안 가져오라”
외교부, 日에 전향적 자세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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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사를 강조했지만, 일본은 ‘해결 방안을 가져오라’며 일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라’고 응수하는 등 양국 간 불신은 여전한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일측이 구체 해결 방안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이며 한국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후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고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국장급 화상 협의 이후 차기 협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이 추가 보복 시점으로 내세운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 압류명령에 불복해 지난 7일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제철이 명령 송달을 받지 않거나 즉시항고를 하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어 자산 매각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 매각 이전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해 협의의 문을 닫고 강대강 충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결정할 때 보복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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