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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내일 효력, 日 추가보복 예고… 한일 ‘위기의 8월’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내일 효력, 日 추가보복 예고… 한일 ‘위기의 8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02 22:00
업데이트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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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까지 즉시항고 않으면 확정
日, 관세 인상·송금 중단 등 조치 검토
韓, 최악 시나리오 대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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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 발생함에 따라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은 4일 0시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원은 해외에 있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을 송달하고자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으나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4일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맞춰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매각되기까지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압류 주식의 자산 평가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4일 당장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법원의 매각 절차를 주시하며 향후 보복 조치와 시행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도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복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중단 방안도 거론된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압류명령보다는 매각명령 결정을 레드라인으로 볼 것”이라며 “일본이 주일 대사나 정무공사를 초치하는 선에서 메시지는 강하게 내면서도 액션은 작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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