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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 압류 효력 이틀 앞… 보복 조치 취하나

일본 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 압류 효력 이틀 앞… 보복 조치 취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02 16:49
업데이트 2020-08-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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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4일 효력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 즉각 보복 공언
실제 현금화까지 절차 남아… 신중 접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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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신문DB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신문DB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은 오는 4일 0시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원은 해외에 있는 일본제철에 명령을 송달하고자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으나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했으나, 외무성은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관련 서류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오는 4일 0시로 정했다.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사법부 절차에 일절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즉 현금화가 이뤄지면 즉각 보복에 나선다고 공언해온 만큼, 오는 4일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맞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날 전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매각되기까지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지난해 1월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4개월 후 포항지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압류명령 확정 이후 조속히 매각명령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본 측이 명령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다면 최소 두 달은 소요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해외에 있으면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지만, 법원이 그럼에도 일본제철을 심문하려 할 경우 심문서를 송달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매각명령이 결정되더라도 압류된 PNR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돼 주식이 매각되는 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가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4일에 당장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법원의 매각 절차를 주시하며 향후 보복 조치와 시행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취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도 피해를 받았기에 추가 보복조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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