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국자 ‘윤미향 합의 사전 인지’ 주장 속 윤병세도 ‘소통 부족’ 인정

박근혜 정부 당국자 ‘윤미향 합의 사전 인지’ 주장 속 윤병세도 ‘소통 부족’ 인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5-13 16:34
수정 2020-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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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전에 알렸다”, “윤미향 반응 괜찮았다” 주장
윤미향 “발표 전날 일방 통보, 소녀상은 발표로 알아”
윤병세, ‘졸속 합의’ 반박하면서도 “의견 수렴 부족”
“발표 전날 핵심 내용 누락하고 10억엔 통보 의미 없어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사 반영 못했다 평가 안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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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13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439차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5.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13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439차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5.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전신)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시 대화 내용 등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윤 당선자 측과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할머니가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실 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2017년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검토했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물론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피해자 측과의 소통 부족은 모두 인정한 바 있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는 평가는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6일 전 자신의 기자회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는 지난 30년간 이 문제 해결를 위하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그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 많은 활동을 함께 하여 왔다”며 “(활동) 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 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류, 공동행동 확대, ▲현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과정,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졸속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민 의견 수렴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시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되어 우리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협정 때다. 10억 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 외교통상부도 죄가 있다. 피해자들한테도 알려야지. 제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텐데 그 (단체) 대표들한테만 얘기하고 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후 합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이었던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자가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당선자의 합의 내용 사전 인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익명 인터뷰로 ‘윤 당선자에게 사전에 합의 내용을 알렸다’, ‘윤 당선자의 반응이 괜찮았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논란은 증폭됐다. 특히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은 윤 당선자가 일본 정부의 10억 엔 기금 출연도 사전에 알았으며,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돈을 받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윤 당선자와 정의연 측은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에서야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의 국고 거출이라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졸속 합의라는 평가의 근거가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문제 해결’은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를 발표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 측은 합의 발표 나흘 전인 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기금 출연 사실이 흘러나오자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결국 외교부가 합의 발표 직전에 합의 내용을 알렸다면, 이는 ‘협의’나 ‘의견 수렴’이기보다 윤 당선자 측의 주장대로 ‘일방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합의 발표 전날이 아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윤 당선자 측에 합의 내용을 사전 공유했을 가능성은 낮다. 당시 외교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15차례 이상 피해자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고, 위안부 합의 검토 TF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안부 검토 합의 TF의 한 위원은 “15차례 이상 갔다는 것은 명절 인사 등도 포함된 것이니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합의 발표 하루 전에 일본 정부의 10억 엔 기금 출연을 알린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윤 당선자의 반응이 괜찮았었다’고 주장한 것도 오해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합의 발표 두 달여 후인 2016년 2월 기자 간담회에서 합의 발표 당일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통보받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할머니들, 법률가, 연구가, 정대협 실행위원 이사들과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점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던 차에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고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었다”며 “저희를 완전히 충격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즉각적인 입장 제시를 보류한 것인데, 이를 외교부 당국자들이 ‘반응이 괜찮았다’고 잘못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이 최근 이처럼 윤 당선자의 합의 내용 사전 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다시 제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피해자 측과 소통을 충분히 했지만, 윤 당선자로 인해 위안부 합의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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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하지만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소통 부족’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는 논평에서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외교 협상의 성격상 피해 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12·28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가 윤 당선자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선 현재까지 이론이 없다. 정부가 합의 내용 일부를 윤 당선자 측에 사전 통보했더라도 핵심 내용을 누락했다면 이는 피해자 측과 소통·협의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10억 엔 기금 출연’을 박근혜 정부가 윤 당선자 측에 사전에 언제 알렸는지에 대한 논란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졸속 합의’였다는 평가를 흔들 수는 없다는 의미다.

위안부 검토 합의 TF의 한 위원은 “합의의 핵심 내용이 윤 당선자와 피해자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래서 TF도 결과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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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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