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복무하면 ‘육군 병장’…이등병은 2개월로 축소

14개월 복무하면 ‘육군 병장’…이등병은 2개월로 축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26 14:58
수정 2019-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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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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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사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준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육군 기준으로 14개월을 근무하며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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