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前기무사령관·소강원 참모장 검찰 고발

조현천 前기무사령관·소강원 참모장 검찰 고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수정 2018-07-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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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내란예비음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피고발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배경에 대해선 “문건 공개 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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