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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저축 月 최대 40만원…제대 때 873만원 받는다

사병저축 月 최대 40만원…제대 때 873만원 받는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5 01:26
업데이트 2018-01-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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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저축 한도 월 20만원 올려…3월중 ATM 수수료 면제 확대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사병이 제대할 때 최대 870여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핀테크 기업에 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도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중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2월 중에는 액션플랜을 낼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까지 2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는 1분기 중에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하며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연체 가산금리는 전 금융권에 3% 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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