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안 공개 주저하는 日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안 공개 주저하는 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18 22:24
수정 2016-11-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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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유… 서명권자·시기 공개 난색

논의 재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 마무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서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속전속결 기조에 다음주면 모든 협정 체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협정 문안은 물론 서명 방식 및 장소, 양국 서명권자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시민사회단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방부는 18일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GSOMIA 체결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양국 정부 대표의 정식 서명을 거치면 협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협정 문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문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우리 측 서명권자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측 서명권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는)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한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급을 서명권자로 내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012년 GSOMIA 추진 당시에 양국은 각국 대사를 서명권자로 내세웠다. 일본 측이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상의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로 내세울 경우 한 장관과는 급이 맞지 않게 된다. 일본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을 서명권자로 최종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양국 장관이 직접 대면해 서명을 주고받는 방식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국 서명권자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명한 뒤 협정문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밀실 협상’ 논란과 함께 국내 반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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