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주한美사령관이 작전통제권… 현장 지휘관에 위임 가능

[사드 배치 결정] 주한美사령관이 작전통제권… 현장 지휘관에 위임 가능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7-08 22:36
수정 2016-07-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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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명령은 누가

한·미 양국이 8일 한반도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드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게 된다. 사드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현장 권한은 배치 완료 시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이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 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요격 명령권은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 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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