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3곳 북측에 임금 지급

개성공단 기업 3곳 북측에 임금 지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4-21 00:04
업데이트 2015-04-2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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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시한 연장 의견 분분

개성공단 입주 기업 3곳이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에 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임금 지급 시한 연장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돌아오며 기자들과 만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며 “(북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내라고 했지만 휴일이니 (시한이) 27일까지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3곳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5개 중 20여개 기업은 20일 월급 지급일에 맞춰 우리 측 기준으로 작성한 북측 근로자 월급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은 우선 기존 기준에 따라 70.35달러로 정산된 임금을 수용하되 74달러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기 위한 담보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74달러로 인상하지 않도록 자제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북한이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은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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