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17일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켜 물의를 빚은 해군 A 중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보직에서 면직된 A 중장은 지난해 11월~올 3월 동반자가 버디를 할 때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켰던 사실이 확인됐다.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며 거든 B 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2015-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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