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2000만원 위로금
6·25전쟁 이후 지뢰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6일부터 국가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이후(1953년 7월 27일 이후) 지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피해자는 서울 용산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약 2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