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국방부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입력 2014-12-30 10:23
수정 2014-12-30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군 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해 설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를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됨에 따라 건축물 재설계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비용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