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軍,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법 비밀리에 추진”

김광진 “軍,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법 비밀리에 추진”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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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火葬)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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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군 미인수 시신 관련 유족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군인 시신 3년 이상 미인수시 강제화장 처리 법제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군 미인수 시신 관련 유족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군인 시신 3년 이상 미인수시 강제화장 처리 법제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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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면서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살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도록 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면서 “어처구니없는 군 인권 적폐의 입증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모 동의 없이 법으로 시신을 빼앗아 강제 화장하겠다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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