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구역서 日집단자위권 불용”

정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구역서 日집단자위권 불용”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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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전 상황대비 원칙수립…미·일에 입장전달한듯”공해상이라도 한반도 인근서는 한국요청 필요” 입장도 세워

정부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한미 연합작전구역 내에서도 우리의 요청 없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KTO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 이런 정부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통보했음을 시사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이 구역 선포 권한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KTO에 대해 원칙을 세운 것은 유사시 미국 육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우려가 계속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일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연합작전구역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그동안 “전작권은 전시에서의 병력 지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군이 우리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절차도 있다”면서 일반론 차원에서 설명해왔다.

한편 정부는 비록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인근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독자 행사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면 우리 정부의 요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가동하거나 유사시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수송선박 호송 등을 목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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